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애물단지’… 각종 규제로 개발 어려워

입력 2011-12-07 18:05


경남 거제시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가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이는 거제시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여서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거제시에 따르면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에 조성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법 규제를 받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제한이 과도해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사업은 2000년 경남도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9의 2 일대 4만2544㎡의 부지에 숙박,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국비 44억원, 도비 85억원 등 총 사업비 1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부지 조성과 통신망,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조성을 200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05년부터 본격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5번째 입찰까지도 단 한 명의 응찰자가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폐율과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며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었다.

현행 문화재법상 ‘해금강’ 본섬은 1구역으로 지정돼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해금강 마을은 2구역으로 ‘건축물 평슬래이브 14m, 경사면 슬래이브 18m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일부 집단시설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반절차를 감안할 때 2012년 말 후에야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에 따른 건축제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면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주변은 국내 ‘명승’ 2호인 해금강 등 천혜의 해안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최적의 사업대상지로 판단됐었다”고 말했다.

투자 희망 업체들은 “국립공원구역의 집단시설지구는 건축법상 건폐율 60%, 용적률 80%, 높이 4층 이하로 행위가 제한되고, 문화재법에 의해 높이 18m 이하로 고도가 규제돼 매각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아이템만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며 투자비용 절감과 다양한 아이템 개발에 따른 사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거제=글·사진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