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 대책] ‘가계빚 폭탄’ 우려 대출규제 유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제외
입력 2011-12-07 18:33
이번 12·7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는 주택·건설업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금융대출 규제 완화나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제외됐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7일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역 해제가 빠진 것에 대해 “투기지역은 가계 부채와 직결돼 있어 조심스럽게 가자고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은 투기지역(강남 3구)은 40%, 그 외 지역은 50∼60%가 그대로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투기지역은 40%, 그 외 지역 0∼60%가 유지된다. 추가로 대출 규제를 풀 경우 현재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당분간 이를 거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간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주택건설에 사용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항목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이번 대책에서 2년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정리가 됐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 때부터 완공 시점까지 주변시세보다 오른 집값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분당, 일산 등 90년대 후반 조성된 1기 신도시 입주민을 중심으로 이슈가 된 리모델링 수직 증축 불허도 시급히 정리돼야 할 규제로 꼽힌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