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부터 공제액 두배로… 기부금 한도 30%까지

입력 2011-12-07 21:33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꼭 알아두세요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2011년분 연말정산 때는 자녀가 많거나 기부금이 많으면 돌려받을 돈이 많아진다. 꼼꼼히 준비하면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지만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것=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2배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공제금액이 지난해 1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자녀 기본 공제(각 150만원)를 포함하면 750만원, 6세 이하 자녀공제(각 100만원)까지 합하면 1050만원까지 공제액이 는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30%(기존 20%)로 확대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도 포함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만 있으면 된다.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집주인 확인서)는 필요 없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유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20%, 직불·체크카드는 25%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에는 치매·암 환자 등 지병을 앓아 취학·취업이 곤란한 사람도 포함된다. 단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과다공제는 금물=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이후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 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다공제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기부금 신고액의 40%까지 붙는다. 국세청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 공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적용대상이다. 또 부양가족 중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집이 있는데 새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후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