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협의회 소송 종식 교단 정상화 위해 결의
입력 2011-12-07 16:45
[미션라이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감리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미 없는 소송을 멈춰주십시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협의회(회장 가흥순 감독)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모적 소송을 종식시킨 뒤 교단 정상화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또 감독들은 내년 10월 열리는 정기총회를 감리교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위해 장정개정을 위한 입법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고등법원의 감독회장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 강흥복 목사는 지난달 23일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감독협의회 총무 전용재(중앙연회) 감독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고취하를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감독협의회의 뜻을 모아 권면할 것”이라고 했다. 가흥순(중부연회) 감독은 “지난달 17일 열렸던 기도회에서 실행부위원들이 감독협의회에 사태해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했다”며 “감리교 구성원들의 여론을 모아 각 연회 실행부위원들과 평신도 단체 등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 기각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감독협의회는 또한 임시감독선임 후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다. 전 감독은 “당장 누군가 감독회장이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감독회장선거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장정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치는 게 중요하다”며 “감리교 정상화는 개혁과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나 평신도들 등 개혁입법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과 협력해 입법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개정을 위한 연구는 상고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 감독은 “만약 상고가 진행될 경우 소송종료시점은 내년 2월에서 늦으면 5월로 예상된다. 감리교는 10월 정기 총회에 맞춰 차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6월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면서 “소송종료시점과 상관없이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연구)는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정작업이다. 특별히 정해진 방향이나 숨겨진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