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전영장 청구 기각
입력 2011-12-07 01:18
서울남부지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안동범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고 또 일부는 피해변제가 이뤄졌다”며 “사실관계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회장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금호석화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