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화합 다짐… 복지 정책 탄력
입력 2011-12-06 23:04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 등으로 격화됐던 갈등을 풀고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범야권 후보로 당선된 박 시장과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만큼 앞으로 박 시장의 각종 복지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갖고 “시와 시의회가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 전 시장 재임 당시 대법원에 제소한 2건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4건 등 6건의 조례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충분히 대화와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 등 다른 기관까지 끌고 가는 것은 지나치게 반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안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신고제로 전환되면 공공장소가 집회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신고제로 운영해본 결과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강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대법원에 냈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시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과 관련해선 시행규칙을 보완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데 양 기관이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져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의회 한나라당 측은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제도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는 처사”라면서 “시의회 의장은 의결 절차 없이 시정선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