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습 폭행 시설장 고발… 인권위, 직원 진정으로 조사
입력 2011-12-06 18:40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경기도 김포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장 A(50·여)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이 시설 소속 직원 이모(53)씨 등 9명은 “시설장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08년 시설장으로 부임한 A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뺨과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식사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 1급 이모(15)군은 지난 2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쫓겨나 비를 맞다가 이튿날까지 무릎을 꿇고 벌을 서야 했다. 지난 7월에는 벌을 서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지적장애 2급 최모(11)군은 지난 7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멍이 들도록 엉덩이를 맞았다.
A씨는 “장애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벌을 주거나 때렸다”며 “폭행이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