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옮긴 선재성 판사 항소심 첫 공판… 피고석 앉아 혐의 내용 적극 반박

입력 2011-12-06 18:24

사법사상 첫 관할지 이전 재판으로 기록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해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 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을 적극 방어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친구 강모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투자해 1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 부장판사를 피고인석에 앉혔다. 재판장인 최 부장판사는 선 부장판사를 피고인이라고 불렀다. 형사12부는 원래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지만 서울고법이 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면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 없는 판사들을 고르다 보니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선 부장판사는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차례대로 말했고 재판장 역시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주소지를 바꾸면 신고해야 한다” 등의 주의사항을 일러줬다.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에 대해 “뇌물수수는 투기적 사업 기회를 받은 게 아니며 직무 관련성도 없다”면서 “투자 주체는 선 부장판사가 아니고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선 부장판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재판장이던 광주지법 파산부가 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지시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 “관련 법 조항은 일본에는 없는 조항”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현재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20일 속개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