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행동 돌아보라” 피죤 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1-12-06 18:23

청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 수감했다. 구속 기소된 피죤 김모(49) 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이 소송을 낸 뒤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단체 행동대원을 동원, 이 전 사장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력대원 오모(41)씨를 도피시킨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은 본인들 노력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회의 도움과 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 역시 크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김 본부장에게 “이 전 사장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혀 비판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결하라”고 폭력조직 무등산파 행동대원 오씨 일당에게 시키고 오씨에게 도피자금 1억5000만원을 건넸다가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