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 의무화… 번호판도 부착
입력 2011-12-06 18:22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는 높은 사망사고율에도 불구하고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0㏄ 미만 이륜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은 자전거와 다름없이 번호판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부착한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 이상으로 정하고 의무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0㏄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2012년 7월 1일부터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전체 이륜차 가운데 배기량 50㏄ 미만은 약 27만대로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이륜차 사고 중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