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투자 ‘매뉴얼’ 나왔다
입력 2011-12-06 21:37
헤지펀드(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기자본의 10%를 넘어 동일 헤지펀드에 투자하지 못하고, 각종 헤지펀드에 투자한 총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전담 중개업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동일 헤지펀드가 발행한 펀드에 대한 운용사의 투자도 30% 이내로 제한했다. 고유재산을 헤지펀드에 투자한 경우 운용사는 투자자 동의가 있을 때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헤지펀드 투자운용인력(매니저)은 자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헤지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위험수준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재간접 헤지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투자자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했다. 자산운용사 내 헤지펀드 운용부서는 사무공간을 분리해 사용하고 임직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12일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로부터 헤지펀드 운용 적격 통보를 받은 곳은 교보악사·동양·미래에셋맵스·삼성·신한BNP파리바·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우리·하나UBS·한화·KB·KDB산은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13개 자산운용사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