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 기여하면 포상금

입력 2011-12-06 18:42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배임 수·증재, 유사석유 제조·유통,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매 영업, 인터넷 음란물 유포 등을 중대범죄로 추가해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소 인력을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 신고·접수, 학대피해자 상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제처는 회의에서 국민 불편 법령 37건과 법제도 선진화 과제 364건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때 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