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심불량’ 식육판매점 50곳 적발

입력 2011-12-06 06:13

[쿠키 사회] 서울시는 지난달 도로변과 주택가에 있는 체인점 형태의 식육판매 업소 107곳을 점검한 결과 50곳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위반 건수는 총 72건이며, 이 중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 제품 취급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24건, 거래명세서 미기록 8건, 보존기준 위반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율이 46.72%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간 위생 점검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주택가 업소와 민원이 제기된 업소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큰 업소를 중점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식육 선물세트 등을 구매할 때 유통 기한, 등급, 도축장명, 개체 식별번호 등의 표시를 확인해 보고 의심이 들면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