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터 헐값 매입 지시 혐의… 진보당, 대통령 부부 고발

입력 2011-12-05 21:54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이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진보당의 고발을 형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진보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대통령실 자금을 끌어들여 시가보다 싼값에 매입해 10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며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형씨 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게 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은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