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법 처벌 95%가 법적 근거없어” 파키스탄 무슬림 변호사 폭로
입력 2011-12-05 18:09
파키스탄의 한 무슬림 변호사가 최근 “신성모독법으로 기소되는 사례의 95%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폭로했다고 영국의 기독교 구호 단체인 ACN이 5일 밝혔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80년대 중반 채택된 형법으로 이슬람교와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경우 최고 사형선고까지 내릴 수 있다. 이른바 ‘295-C’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게 합법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독소조항이어서 국내외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폐지하려고 했던 살만 타시르 전 펀자브 주지사와 샤바즈 바티 전 소수민족부 장관 등이 올 초 암살되면서 신성모독법의 해악성은 널리 알려졌다.
ACN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무슬림 변호사는 그동안 기독교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를 맡아왔다. 그러나 근본주의 무슬림들에게 눈엣가시가 되면서 이 변호사 역시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변호사는 “신성모독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신성모독법은 무슬림 가문과 집단 간 피의 복수에서 유래한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오용하고 있는 사례다.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경찰이나 법원에 의한 적법한 조사 절차는 무시되고 과격 무슬림 집단이 직접 나서서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복수’하는 경우가 많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