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수사권 조정 토론… 검·경, 양보없는 설전

입력 2011-12-05 18:32

경찰 “내사, 지난 6월 정리 끝난 문제”

검찰 “입건전 수사활동, 당연 지휘대상”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려 검찰과 경찰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선 경찰의 불만도 쏟아졌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는 5일 ‘일선 경찰관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입법예고안이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입법예고된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내사 문제의 경우 지난 6월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사안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토론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일선 경찰 1만5000여명이 수사경과를 반납할 정도로 조정안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다”며 “비리 혐의 검사 수사에 대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헌법과 형소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비리검찰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검사는 잘못해서 나가면 전관예우를 받아 ‘신장개업’하면 되지만 우리는 옷 벗으면 집에서 아기를 봐야 한다”며 “이런 검찰이 어떻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식 의견을 만들어 법무부에 전달했다.

오후에 서울 필동 CJ그룹 인재개발원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열린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는 지난달 29일 이후 두 번째로 검·경 관계자가 동시에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 이제영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은 “판례와 다수 학설에 따르면 지휘 대상인 수사범위는 입건 여부라는 형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이 말하는 ‘입건 전 수사활동’은 당연히 수사지휘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진교훈 총경은 “압수수색은 집행 후에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사가 종결됐다고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경찰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내사에 대해서는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는데도 검찰이 경찰 내사에 보이는 태도는 다분히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