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차량 막으면 ‘과태료’ 부과… 서울, 12월 9일부터 최고 20만원
입력 2011-12-05 22:04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오는 9일부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량 309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오는 9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의 도착 시간을 단축,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6월 마련됐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었을 때의 사망률은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2.5배 정도 높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