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차나 구급차 막으면 최고 20만원 과태료
입력 2011-12-05 14:19
[쿠키 사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장비(영상기록매체)를 설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10분 이하일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2014년까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1만 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