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교원 최대 2년 승진 제한
입력 2011-12-04 18:55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의 승진이 최대 2년까지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집행이 끝난 이후에도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다.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개정안에 따라 승진 제한 기간에 6개월이 더해져 강등·정직 24개월 등으로 승진을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처분은 일반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승진 제한 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수석교사가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 수의 절반으로 경감하고 수석교사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케 했다. 전보 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우수한 업적을 내는 수석교사는 희망에 따라 장기 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