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최대 1억… 檢, EEZ 엄정대처 천명

입력 2011-12-04 18:55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이중 그물을 쓰며 조업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담보금을 증액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에 걸려 선박 등을 압수당했을 경우 되찾기 위해 내야 하는 담보금을 기존 4000만∼7000만원에서 5000만∼1억원까지 인상했다. 단속에 걸려도 담보금만 내면 해결된다는 중국 어선 측의 부담을 가중시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어획물 전적(다른 배에 옮겨 싣는 행위)은 3000만∼6000만원에서 4000만∼7000만원으로, 조업수역 위반 및 망목규제 위반(그물코를 허가된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 포획하는 행위) 및 이중그물 사용은 각각 1500만∼4000만원에서 2000만∼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11월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단속된 선박은 439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0척에 비해 46%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