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 세금도 먹튀?… 세액 4000억대 되지만 양도세 ‘수익적 소유자’ 내세우면 추징 못해
입력 2011-12-04 21:05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먹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세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BO)를 공개함으로써 조세조약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나 법인세(22%)를 부과할 경우 세액은 3000억~40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력한 과세 방법은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매각 대금을 지불할 때 양도세액만큼을 빼고 준 뒤 이를 국세청에 내는 원천징수납세 방식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이날 “예상 세액인 4700억원 정도를 지급보증 방식으로 준비했다가 원천징수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의 실질적인 수익자인 BO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국민이라면 양도세 추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나금융지주가 원천징수 납부를 해도 론스타는 BO를 공개한 뒤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는 앞서 2007년 매각한 외환은행 지분 일부(13.6%)에 대해서도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지만 반환을 청구,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로 방향을 틀었고 이 행정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법인세 부과를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매매계약 체결 등을 해 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론스타는 2008년 한국사무소를 폐쇄한 이래 모든 계약을 해외에서 체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 세금 소송을 겪은 뒤 론스타의 대응이 치밀해져 고정사업장 존재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론스타는 양도세와 법인세 어느 쪽도 납부하지 않고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론스타의 ‘세금 먹튀’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Key Word-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투자신탁의 수탁은행이나 주식매매의 브로커 등 명의상 주식 소유자와는 달리 실질적인 주주를 말한다. 즉 신탁의 수익자로 재산 소유권은 없지만 재산에 따른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 사람이다.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명의상 소유자라면,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BO에 해당된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