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안방’서 한방 먹였다… 美 캘리포니아 법원, 갤럭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1-12-04 18:34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두 회사가 전 세계 10개국에서 20여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전자제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사실상 애플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제품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한국계(한국명 고혜란)이다.
앞서 호주 연방항소법원도 지난달 30일 갤럭시탭 10.1을 자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했던 1심 법원 판결을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논리가 빈약하다’면서 만장일치로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