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4패 후 2연승 전세역전 발판… 美 법원서 애플에 승소 의미
입력 2011-12-04 23:12
삼성전자가 호주와 미국에서 연이어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애플 쪽으로 기울었던 소송전의 흐름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애플이 독일(뒤셀도르프)과 네덜란드(헤이그),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관련 3건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4패 후 삼성전자가 연달아 2승을 거뒀다. 호주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30일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팔지 못하게 했던 1심 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애플 본사(쿠퍼티노)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이 안방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장은 최근 발간한 논문에서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가 지난 10월 가처분 심리에서 “1994년 나이트-리더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하며 삼성전자의 승소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나이트-리더의 태블릿은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가 평평하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이트-리더의 태블릿 사례를 제시해 왔다.
현재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를 인정한 사례는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이 유일하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10건 중 일부 기술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 관련 특허는 모두 기각했다. 호주 항소법원과 미국 법원마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애플 디자인 특허의 칼날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약간의 변경만으로 특허를 피해갈 수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