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안 지켜 9억혈세 낭비할 판
입력 2011-12-04 17:55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않아 9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0.28%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률 기준인 2.3%에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 15명으로 법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4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장애인고용 부담금 8억8900만원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제기한 남정달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엄청남 금액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특정 자격증 등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 많아 장애인의 응시율이 낮고, 조리원의 경우 업무가 힘들고 위험해 장애인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 학교에 채용지원금 지급, 학교·성과평가에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