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골든플랜’… 누구나 10분 이내에 다양하고 편리한 스포츠 시설 접근
입력 2011-12-04 17:38
1978년 11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0차 유네스코 총회는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을 공포했다.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장 가운데 맨 앞을 차지한 것은 “체육 및 스포츠의 실천은 모든 이를 위한 기본권”이라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권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스포츠가 기본권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스포츠시설이 부족한데다 빈부격차에 의해 스포츠 접근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지배해온 엘리트체육 못지않게 생활체육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부터라도 빈부격차에 따른 스포츠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포츠바우처’다. 현재 공공 스포츠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설 학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스포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도 스포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바우처는 적지 않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스포츠를 즐기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를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국민 복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도 사회간접자본의 일환으로 볼 정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2차대전 이후 국민의 건강증진과 인성회복을 위해 ‘골든플랜’을 제창했다. 1960년부터 15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스포츠 시설을 건립한 골든플랜 덕분에 현재 독일에선 누구라도 10분 이내에 다양하고 편리한 스포츠 시설에 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25분으로 추산된다.
독일 정부는 또 1970년부터 달리기와 수영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트림액션’을 전개, 국민들 사이에 ‘스포츠는 생활’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정부는 7명 이상만 되면 누구나 클럽을 만들어 공공 스포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독일에서는 전체인구의 70%가 10만여개의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외에 미국에서도 1994년부터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매일 체육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주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매일 체육수업이 있다. 또 호주에서는 주1회 ‘스포츠 데이’를 실시, 하루 수업의 반 정도를 스포츠 활동으로 보내도록 했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