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본청약 떨어져도… 하남미사에 또 ‘기회’
입력 2011-12-04 17:35
보금자리 주택 청약, 12월중 2주 간격으로 순차 진행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의 보금자리주택은 이달 공급되는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향후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권에 지어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마지막 ‘로또’를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 미사지구 역시 보금자리 가운데 위례에 버금가는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위례신도시와 중복청약이 가능해 하남 미사지구도 적잖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마지막 ‘로또’=위례신도시는 5일부터 본청약을 받는다. A1-8블록과 A1-11블록에서 공급되는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 부적격자 449가구를 포함한 1051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예약 당첨자 중 포기한 물량까지 더하면 본청약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A1-8블록은 전용 51∼59㎡ 433가구, A1-11블록은 전용 51∼84㎡ 총 618가구가 공급한다. 전체 가구 중 75㎡ 이상이 30%를 넘는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1∼59㎡는 3.3㎡당 1083만∼1163만원, 51∼84㎡는 1112만∼1280만원이다. 이는 인근 거여동, 마천동 시세의 88% 수준이며, 장지동의 67%에 불과하다.
특별공급(지역, 노부모, 신혼부부)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청약한다. 사전예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은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었다. 노부모의 경우 서울은 청약 불입액이 최저 630만원, 최고 1470만원이었고 수도권은 528만∼1340만원 선이었다. 이 때문에 59㎡ 이하는 1000만원 선, 59㎡ 이상은 1400만원은 돼야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공급분의 경우 청약불입액이 2000만원 이상은 돼야 안정권에 들 전망이다. 사전예약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자와 생애최초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소득·자산기준이 전용 60㎡ 이하에 청약하는 일반공급자에게도 확대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적격 당첨 또는 당첨 포기 시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 금지, 재당첨 제한, 당첨자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이 있다.
◇하남 미사지구도 노른자위=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미사지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688가구에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전체 1688가구 중 사전예약분 999가구를 제외하고 신규공급물량은 689가구다. 신규 공급물량 중 517가구는 3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고 172가구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하남미사지구내에서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A9블록과 A15블록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분양가격이 3.3㎡당 837만∼970만원으로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의 70% 수준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가 3.3㎡당 837만∼930만원, 74㎡와 84㎡는 873만∼970만원(가구당 2억2524만∼3억3207만원)으로 결정됐다. 인근 서울 고덕동 일대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가격(3억6000만원 가량) 보다 낮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 15%, 중도금 50∼52%, 잔금 33∼35%다. 입주 시기는 A15블록이 2014년 6월, A9블록은 같은 해 8월이다.
하남미사지구는 위례신도시와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하남 미사는 분양가가 싼 만큼 규제도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5년 의무거주와 7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입주 개시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마쳐야 한다.
대상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봐야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도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무주택가구주 요건을 갖추고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하남미사지구 일반공급 물량의 당첨 커트라인이 청약저축 불입액 기준 600만원 수준에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첨자 명단은 내년 1월 19일 발표되고 같은 해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