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글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입력 2011-12-02 22:09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최근 두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위도, 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라며 “스마트폰은 접속 IP가 있는데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IP 주소만 갖고 사용자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잡고 두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이용,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했다.
한편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구글 본사의 스트리트뷰 개발 책임자에게 오는 6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