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기밀문건 분실 고위 장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1-12-02 21:59

공군이 기밀문건을 분실한 고위 장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말 발생한 ‘작전계획 3600-06’과 ‘작전명령 2500’ 등 2건의 비밀문건을 폐기처분한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만 공군참모차장은 징계유예 처분하고 나머지 5명 중 3명은 경징계, 2명은 중징계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참모차장은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기밀문서를 대출한 뒤 반납하지 않아 이 문서가 폐기되게 한 빌미를 제공했다. 당시 문서폐기 명령을 내린 전 공군작전사령관 정책보좌관 정모 대령은 근신, 정보처장 김모 대령과 비밀관리 담당 김모 소령은 견책 처분됐다. 반면 작전사령관 비서실장 신모 중령과 또 다른 비밀관리 담당자인 장모 소령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참모차장은 하루 전 이 문건 분실 책임을 지고 전역 의사를 표명했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 참모차장의 전역지원서를 반려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