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부풀려 퇴직금 주고 선심 쓰듯 해외 연수비 펑펑… 국민연금 '도덕적 해이' 도마
입력 2011-12-02 22:13
국민연금공단이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부풀려 퇴직금을 주고 해외 연수비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도적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부 기금운용 직원들은 재직 중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2일 보건복지부의 공단 정기종합감사(2006년 1월∼2011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입사자 66명 가운데 36명이 재직 중 주식을 보유했다. 이 중 12명은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공단 측은 “그동안 기금운용 직원의 사적인 주식 매입은 금지했지만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의 매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면서 “복지부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금운용 직원의 주식 매입뿐 아니라 매도도 금지하는 내부통제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직원 근속기간을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근속기간은 6개월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속기간을 늘려 2006년 이후 5년간 퇴직자 760명에게 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복리후생기금을 이용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직원에게만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에게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대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일시에 환수해야 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토록 조치하거나 물려야 할 이자도 받지 않았다. 또 한 국외연수자에게 2년간 규정 연수비의 두 배가량인 6만7592달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공단의 연수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국외 연수자 1인당 지급액은 연간 1만7000달러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