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오역 정오표 공개해도 국익침해 없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입력 2011-12-02 18:2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 오류가 지적되자 재검토 과정에서 고유명사 표기 오류와 번역 누락 등 오류 항목 296건을 발견했다. 외교부는 이전 국회에 냈던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6월에 수정본을 다시 제출했다. 민변이 오역 내역을 담은 정오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외교부는 협정문 원본과 수정본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1300쪽이 넘는 종전 협정문과 수정 협정문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미국 내 인준절차가 마무리돼 국익침해 우려가 없고, 한·유럽연합(EU) FTA의 오류도 공개된 만큼 정오표 공개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