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미제 ‘시신없는 살인’ 중형…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입력 2011-12-02 18:28

11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이 사흘 넘게 이어진 마라톤 법정공방 끝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일 자신들이 일하던 회사 사장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와 서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강씨는 2000년 돌연 행적을 감췄다. 이후 11년간 묻혀 있었던 이 사건은 주범인 양모(59)씨가 지난 4월 위암으로 사망하기 직전 범행을 자백해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김씨와 서씨를 체포했으나 강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재판에 참여한 9명의 시민배심원단은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법정공방을 끝까지 지켜봤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 진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변호인단은 숨진 양씨의 단독 범행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협박에 못 이겨 시신 처리에만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강씨에게 빚을 지고 있거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원한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었으며 양씨가 숨지기 직전에 내뱉은 ‘참회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맞섰다.

시민배심원단은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3명이 징역 15년, 2명이 징역 14년, 3명이 징역 13년, 1명이 징역 12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