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교회 돈 횡령… 징역 4년·법정 구속
입력 2011-12-03 01:12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일 교회자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자교회 정모(58)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 예산이 135억원이고 신도가 9000여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헌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제명·출교하고 교회 장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등 사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회 신도 서모(53)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