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자 영장 또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11-12-02 18:2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 도중 경찰기동대 소속 전모(32) 경위를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3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황모(34)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이 중하고 범행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으나 피의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33)씨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 영장만 발부되고 박씨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54)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기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