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짧으면 보험료 할인

입력 2011-12-02 18:22

금융감독원은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일명 ‘마일리지 보험’(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의 판매를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주행거리와 거리 확인방법 및 할인방식에 따라 최대 12단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주행거리는 대부분 연간 3000㎞ 이하, 3000∼5000㎞, 5000∼7000㎞ 등의 3단계로 구분된다. AXA(5000㎞ 이하, 5000∼7000㎞)와 삼성(4000㎞ 이하, 4000∼7000㎞)은 2단계다. 평균 할인율은 8%이며 주행거리에 따라 최저 5.0%, 최고 13.2%가 할인된다. 단 연간 주행거리가 7000㎞를 넘을 경우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가입이 불가능하다.

운전자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주행거리를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OBD 확인의 경우 사진촬영 방식에 비해 보험료를 1% 포인트 정도 더 깎아준다. 미리 할인금액을 적용받는 선(先)할인과 만기 때 보험료 혜택을 받는 후(後)할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10개 손보사는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