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지 기자 취재방해·폭행… 교계기자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1-12-02 18:09
경쟁지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100만원 약식 기소됐던 교계 기자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2단독(부장판사 유상재)은 2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H신문 조모(38) 편집국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시쯤 서울 대치동 기성 총회회관 3층에서 열린 지방회장단 모임을 취재하려던 K신문 양모(46·하남 초이화평교회 목사) 기자의 몸을 밀쳤다. 이 때문에 양씨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눈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