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전화금융사기 신고도 112
입력 2011-12-02 17:43
지난 8월 서울경찰청에서 시범 실시된 ‘전화 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며 지난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 제도는 그동안 은행마다 상이한 콜센터와 복잡한 접속 경로로 인해 지급정지에 5분 이상 걸리던 시간을 경찰의 대표번호인 112와 직접 연결해 1분 이내로 단축해 놓은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범인들의 피해금액 인출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전화 금융사기 전화를 받고 범인들이 유도한 은행 계좌로 이미 현금을 입금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112로 전화해 송금한 상대방(범인) 은행을 말하면 112 요원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직접 연락해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 은행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연말을 맞아 전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 예상이다.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전화 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으로 서민을 울리는 전화 금융사기가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
한상현(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