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지금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건 환경호르몬?

입력 2011-12-02 17:19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이 넘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도의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모든 성분을 확인하고 개인적 체질이나 기호 등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화장품은 화장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전성분표시제’ 의무화 3년째, 업계는 일부만 공개= 그러나 유명 브랜드 화장품 업체조차도 고의로 일부 화장품 성분을 누락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 D브랜드 관계자는 “실제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성분을 상위에 두거나 일부는 표기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최근 정제수, 에탄올, 해수 등 일부 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지방분해요소인 PPC 첨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제품 샘플이나 서점에 가면 일부 잡지에 견본품으로 제공되는 화장품의 경우 대부분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량이 15㎖ 또는 15g 이하인 화장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표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용량이 50㎖ 이하의 제품은 성분을 일부만 표기할 수 있고 대신 제조업체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책자를 매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라벤’ 등 환경호르몬 논란 성분, ‘안전성’ 정보까지 제공해야= 이에 더해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최근 화장품에 사용된 전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성분명 뿐 아니라 성분의 기능과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우리가 몸에 직접 사용하는 많은 화장품들은 일반적인 합성에스트로겐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다수 함유하고 있다”며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무책임한 성분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많은 화장품에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이다. 파라벤의 경우 끊임없이 환경호르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 제품은 없다. 아울러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는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등과 함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발암성이 의심되는 트리에탄올아민, 디에탄올앙민, PEG, 석면, 벤조페논-3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전성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다른 색깔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뿐 아니라 성분의 기능과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 판매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미정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연구관은 “성분명 공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6개월, 2차로 12개월까지 판매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허위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업무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형 쿠키건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