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日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입력 2011-12-02 00:33

일본 야스쿠니 신사 합사를 취소해 달라는 한국인 생존자와 유족의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돼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서 살아남은 한국인을 제멋대로 전몰자 명단에 올리고 사망자로 처리해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몰자 명단을 통지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다. 합사는 야스쿠니 신사가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원고 주장에도 “무엇인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6년 5월과 2009년 10월 각 1·2심에서 패소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