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1-12-01 21:32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박 회장은 또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금호석화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오는 5일이나 6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금호석화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로 금호가(家)의 형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금호석화 측은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근의 제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여긴 것이다. 금호석화는 지난 6월 박삼구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석화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대우건설 매각방침을 세워 산업은행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박삼구 회장 측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나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