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기관경고… 혁신학교 위장전입 묵인·사립고 부당 설립인가
입력 2011-12-01 18:45
전북교육청이 업무 과정에서 각종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및 관련자 징계 명령을 내렸다.
1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7월 15일 전북교육청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혁신학교 학생의 위장전입 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립고에 대한 부당 설립인가, 교육전문직 부당 선발·임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내년 폐교 예정이던 진안의 한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선정됐으나 재학생 57명 중 43명(75.4%)이 위장전입 학생으로 밝혀졌다. 교과부가 이 학교를 포함한 3개 혁신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3개교 재학생 215명 중 145명(67.4%)이 위장전입했다.
신설 고교의 설립을 부당하게 인가한 사실도 지적됐다. 전북교육청은 이 고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이 기준보다 1억6000만원 모자라는데도 3년간 기본재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인정해 설립을 허락했다. 또 교과부 장관의 승인 및 법적 근거 없이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발족해 교원 12명을 출장·파견했고 추진위원 124명에게 회의수당 24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선발한 사실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인사관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받아 자격이 없는 보조금을 신청한 신설 고교의 행정실장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모 고교의 행정실장 등 2명에게 중징계를, 업무를 잘못 처리한 교육청 직원과 학교 관계자 등 2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당 집행된 수당 및 보조금 7억3524만여원은 회수 통보했다. 또 위장전입 학생 145명의 학부모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