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옵션 거래단위 5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1-12-01 18:14

금융위원회는 1일 지수옵션 거래단위를 기존 10만원에서 선물과 같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파생상품시장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코스피200 등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시장 규모를 줄이고, 개인 투자자의 소액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선물거래 현금 예탁비율은 2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주문 때마다 증거금을 내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있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시점,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과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LP)의 무분별한 호가를 제한키로 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호가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로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LW 시장에서 LP들이 호가를 제시하면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LW 시장에서는 상장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해 상장종목 수도 제한될 전망이다.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의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고려해 증거금을 인상키로 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액의 5%(5000달러)에서 10%(1만 달러)로, 유지증거금은 3%(3000달러)에서 5%(5000달러)로 각각 높아진다.

김찬희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