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강식품 허위판매 집중 단속

입력 2011-12-01 18:34

전남도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고령의 농업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며 판매하는 속칭 건강식품 ‘떴다방’ 피해가 지난해 신고된 사례만 600여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한기에 접어든 이달부터 내년 1월 설 명절 때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실버감시단 등 44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겅강식품을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소방본부 화재신고센터(119), 경찰청 범죄신고센터(112),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 등에 설치된 합동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