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장애 자녀 둔 부모 재혼한 경우, 배우자 자녀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입력 2011-12-01 19:01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해주고 있다.

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공시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0.8%의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내년부터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상관없이 2.8%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