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옥필훈] 사회복지사 전문성 높이려면

입력 2011-12-01 17:43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사회사업가’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떠올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로 전환됐다. 개인·집단·지역사회를 돕는 서비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사회사업의 전문직 여부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1915년 의사인 에이브러햄 플렉스너가 ‘사회사업이 전문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간 기구인 CSWE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사정평가 및 인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인증 교육기관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과목만 수강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00년부터 해마다 사회복지사 수가 급격히 증가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회복지사를 분명히 전문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재 1·2·3등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 1급과 2급은 직무·처우상 차이는 물론 차별도 거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1987년에 시작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이름을 2000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7000명 충원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 영역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은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전문 영역을 인정받으며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산업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군대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전문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검정을 받으면 그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은 타당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권한 부여에는 소극적인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공감하는 듯하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위상과 입지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복지계의 두 축인 사회복지학계와 사회복지사들의 구체적인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옥필훈 전주비전대 교수 아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