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신중 사용’ 권고에 또 반발… 서울북부지법 판사 “표현의 자유 위축” 주장
입력 2011-11-30 21:19
대법원이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또다시 일선 판사가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리위의 권고 사항은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므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사도 인간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 없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대법원 주도의 페이스북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부기관으로 단순 권고가 아닌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판사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