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 주치의 징역 4년형 선고

입력 2011-11-30 18:54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고 LA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과실치사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머리 박사는 잭슨에게 수면제 대용으로 마취제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주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 법원 마이클 패스터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잭슨을 보살피는 데 있어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마취제 과다 사용은 약물 남용이며 돈과 명성, 특권 등을 위해 의사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