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12월 1일 퇴직급여 지급

입력 2011-11-30 18:36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4인 이하 사업장 96만3366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161만8923명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급여 지급 수준은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절반이며 2013년부터는 100% 지급된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는 일이 잦고 임금 체불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