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가입자 780명 서비스 중단에 소송

입력 2011-11-30 18:36

다음달 8일로 전화가 끊기는 KT 2세대(2G)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 가입자들이 중단 조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가입자 78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KT 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판결 때까지 PCS 폐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최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 폐지 60일 전에 기간사업자로 하여금 폐지 일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는 승인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