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격세지감’… 정부, 과자·아이스크림 등에 사용 허용 검토

입력 2011-11-30 18:37

앞으로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달면서도 값은 훨씬 싼 인공감미료다. 그동안 사카린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 등 부정적 인식으로 상당수 식품에서 사용이 제한돼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고 사카린에 대한 학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카린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안전성 논란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1년 식품의약국(FDA)이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누구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사카린이 환경적으로도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경보호청(EPA)이 현명했다”며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로 사카린을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사카린 사용 대상 식품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사용이 제한된 식품은 제과류, 아이스크림, 우유, 유산균음료 등이다.

또 정부는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음식업주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면제돼 있는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선 자동차 부품 표시방법 개선, 태양열 발전 투자여건 개선, 화물 운송시장 합리화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규제가 완화·철폐됐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