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비용 때문에… 교회 안 불법복제 만연
입력 2011-11-30 20:57
교재에 유명도서 무단 인용… CCM 악보 복사해 사용…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는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유명 도서를 상당 부분 인용했다. 검토결과 ‘내용 중 90% 이상이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교재 전량을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담임목사는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됐으니 용서해 달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행히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를 자발적으로 시인한 사례가 처음인데다 내부 교육용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박위근 목사)은 지난달 2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총회본부와 교단 산하 교회가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등 128개 업체에서 개발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는 운동이다.
음반, 영상, 악보, 컴퓨터 프로그램 등 교회 내에 불법복제물이 판을 치고 있다. 도덕적 양심과 정직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교회가 불법복제물의 ‘홍수’ 속에 있는 것은 인식부족 및 열악한 재정에 기인한다. 기독 변호사들은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민감해지면서 교회도 내부교육이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는 출판사의 허락 없이 CCM 악보책을 마구잡이로 복사해 쓰는 것”이라며 “문제는 출판사조차 작곡·작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편집해 출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악보 복사나 무단 출판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한·미 FTA 체결로 외국 저작자들이 저작권을 내세울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학교교육 목적이나 시사 보도자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등은 50년간 보호되는 저작권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면서 “교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하곤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또 “최근 들어 신천지 등이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 유명 강사나 목회자의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송인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교회는 교회학교부터 저작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자라나는 세대에서 심어줘야 한다”면서 “교단과 연합기관에선 각 교회가 지켜야 할 저작권 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